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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피서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겠죠? 가족 여행객의 숙박시설로 자리잡은 펜션을 이용하는 분들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모든 게 어디 뜻대로 되나요? 휴가 날짜가 바뀔 수도 있고, 같이 휴가를 떠나는 사람의 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휴가 장소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펜션을 이미 예약한 상태에서 돌발상황이 생기면 먼저 예약을 취소해야겠죠? 이때! 휴가 기분을 망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펜션을 비롯한 숙박업체들이 예약을 취소할 때 요구하는 위약금이 과도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애타는 사연을 한 번 보겠습니다.

사진출처 : 쿠키뉴스
직장인 김모(28)씨는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인터넷으로 펜션을 예약하고 숙박비 30만원 중 15만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 콘도이용일 이틀 전 취소를 요청해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50%만 돌려준다는 답변만 듣었습니다.
직장인 안모씨(29)는 청평 C콘도를 예약했다가 일주일전에 취소를 요청했지만 업체측은 ‘환불같은 건 해본 적이 없다’는 황당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환불을 안 해준다던 업체측은 계속되는 안씨의 항의에 50% 이상 환불은 안된다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또 강모씨(38)는 지난달 중순께 가평 S펜션을 예약한 후 사정이 생겨 보름전에 예약을 취소했지만 돌아온 환불금은 계약금의 90%에 불과했습니다. 보름전 취소도 위약금을 물리냐는 강씨의 항의에 날아온 답변은 ‘약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였습니다. |
일부 펜션 사업자는 환불을 해주면서 자체 약관, 관행 등 여러 이유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원칙을 들이 댑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관련 규정은 무엇일까요? 권리를 보호할 정보를 찾는 길을 험한 편이지만, 일단 사실을 확인하면 든든한 무기가 됩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세요. 인터넷 주소는 www.ftc.go.kr 입니다.

첫 화면 위쪽을 보면 ‘심결/법령’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법령’이라… 부담이 가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인정사정없이 클릭!

각오한 대로 복잡한 법령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시선을 왼쪽으로 돌려서 ‘소비자기본법’을 클릭합니다. 아무래도 펜션 예약문제는 소비자와 가깝겠죠?

비교적 간단한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운데 법령과 고시 중에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팝업창이 뜹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환경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팝업창의 날짜는 개정날짜를 뜻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가장 최신 자료를 봐야 합니다. ‘2009.1.16일자’가 가장 최신 자료군요.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한글 문서 하나가 열립니다. 목차를 보니 다양한 업종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이 나와 있네요. 지금은 펜션에 대한 것이지만, 나중에 다른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면 같은 방식으로 분쟁해결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숙박업은 77페이지에 있네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의 피해보장 내용이 많이 차이가 있군요. 이렇게 관련 규정이 있는데도 일부 업체들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른 위약금 요율을 무시한 채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제시하며, 비수기에도 많게는 이용 금액의 50%에 달하는 위약금을 요구해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업체들이 이를 무시한 채 자체 약관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계약 당시 이용자가 홈페이지 등에 기재된 업체의 별도 약정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했다면 소비자 분쟁기준보다 당사자 간 거래가 우선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이용자가 제대로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이나 약관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비자단체 등은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는 약관이나 예약금, 위약금 조항을 둔 업체에는 예약을 피하고 예약금을 가급적 최소한으로 지급하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숙박시설을 예약할 경우 신용카드 번호 및 개인정보를 알려줘서는 안 되고 온라인 계약을 할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성수기에는 방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급해져 잘 따져보지 않고 예약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소비자들은 여유를 갖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예약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 펜션 예약시 주의해야 할 6계명
1. 현금 결제시에는 할인혜택을 제공한다며 현금만 받는 곳은 주의한다.
2. 카드 결제시에는 안심 ARS 시스템을 활용해 직접 결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3. 급조된 사이트는 아닌지 사이트 개설일을 확인한다.
(후이즈(whois.nic.or.kr)에서 검색 가능)
4. 성수기임에도 가격이 터무니없이 싼 곳은 일단 피한다.
5. 전화 예약만 받는 곳은 피하고, 예약 현황을 공개하고 인터넷 예약을 받는 곳을 선택한다.
6. 예약 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가능한지, 위약금은 얼마나 물어야 하는지도 확인하자.
□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환불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상담실) : 02-2110-4669
- 한국소비자원 (대표 상담 전화) : 02-3460-3000
- 한국소비자연맹 : 02-795-1042
출처 : http://blog.daum.net/ftc_news/1339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