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봉지설탕의 사진과 프로그램 이야기

인간은 자신이 경험한 만큼만 느끼는 법이다. 그 경험의 폭은 반드시 지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 경험, 삶의 체험 모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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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대해 무관심하지 말라

기타둥둥/좋은글 2009/07/02 22:50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늘 작품의 서두 때문에 고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톨스토이가 친구들과 있을 때 푸슈킨의 단편집을 같이 보게 되었다.
톨스토이는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하더니,
"서두라는 것은 정말 이래야 한다구. 푸슈킨은 독자를 갑자기 사건의 중심으로 끌어들여 버리지, 다른 작가들이 지루하게 여러 가지를 나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 아! 왜 나는 그와 같은 재능이 없을까?"
라고 말했다. 그러자 같이 있던 친구 중 한 명이,
"그렇게 하면 되잖아. 자네의 다음 장편소설은 '오브론스키 가에서는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다'로 시작하는거야."
라고 농담을 하였다.


그것은 톨스토이의 명작 "안나 카레리나"의 서두가 되었다.
tags : 톨스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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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일과 하고싶은일 해야하는일

다이어리/혼잣말 2009/06/23 14:01
1. 하는일과 하고싶은일 해야하는일

2. 해야하는일과 하는일과 하고 싶은일

3. 하고 싶은일과 해야하는일과 하는일

당신은 몇번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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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펜션 때문에 고생 안하려면?

부자마인드/팬션/MT/부동산 2009/06/19 10:03

사진출처 : MBC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피서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겠죠? 가족 여행객의 숙박시설로 자리잡은 펜션을 이용하는 분들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모든 게 어디 뜻대로 되나요? 휴가 날짜가 바뀔 수도 있고, 같이 휴가를 떠나는 사람의 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휴가 장소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펜션을 이미 예약한 상태에서 돌발상황이 생기면 먼저 예약을 취소해야겠죠? 이때! 휴가 기분을 망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펜션을 비롯한 숙박업체들이 예약을 취소할 때 요구하는 위약금이 과도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애타는 사연을 한 번 보겠습니다.


사진출처 : 쿠키뉴스


직장인 김모(28)씨는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인터넷으로 펜션을 예약하고 숙박비 30만원 중 15만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 콘도이용일 이틀 전 취소를 요청해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50%만 돌려준다는 답변만 듣었습니다.


직장인 안모씨(29)는 청평 C콘도를 예약했다가 일주일전에 취소를 요청했지만 업체측은 ‘환불같은 건 해본 적이 없다’는 황당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환불을 안 해준다던 업체측은 계속되는 안씨의 항의에 50% 이상 환불은 안된다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또 강모씨(38)는 지난달 중순께 가평 S펜션을 예약한 후 사정이 생겨 보름전에 예약을 취소했지만 돌아온 환불금은 계약금의 90%에 불과했습니다. 보름전 취소도 위약금을 물리냐는 강씨의 항의에 날아온 답변은 ‘약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였습니다.


일부 펜션 사업자는 환불을 해주면서 자체 약관, 관행 등 여러 이유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원칙을 들이 댑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관련 규정은 무엇일까요? 권리를 보호할 정보를 찾는 길을 험한 편이지만, 일단 사실을 확인하면 든든한 무기가 됩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세요. 인터넷 주소는 www.ftc.go.kr 입니다.



첫 화면 위쪽을 보면 ‘심결/법령’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법령’이라… 부담이 가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인정사정없이 클릭!


각오한 대로 복잡한 법령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시선을 왼쪽으로 돌려서 ‘소비자기본법’을 클릭합니다. 아무래도 펜션 예약문제는 소비자와 가깝겠죠?


비교적 간단한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운데 법령과 고시 중에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팝업창이 뜹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환경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팝업창의 날짜는 개정날짜를 뜻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가장 최신 자료를 봐야 합니다. ‘2009.1.16일자’가 가장 최신 자료군요.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한글 문서 하나가 열립니다. 목차를 보니 다양한 업종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이 나와 있네요. 지금은 펜션에 대한 것이지만, 나중에 다른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면 같은 방식으로 분쟁해결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숙박업은 77페이지에 있네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의 피해보장 내용이 많이 차이가 있군요. 이렇게 관련 규정이 있는데도 일부 업체들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른 위약금 요율을 무시한 채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제시하며, 비수기에도 많게는 이용 금액의 50%에 달하는 위약금을 요구해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업체들이 이를 무시한 채 자체 약관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계약 당시 이용자가 홈페이지 등에 기재된 업체의 별도 약정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했다면 소비자 분쟁기준보다 당사자 간 거래가 우선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이용자가 제대로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이나 약관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비자단체 등은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는 약관이나 예약금, 위약금 조항을 둔 업체에는 예약을 피하고 예약금을 가급적 최소한으로 지급하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숙박시설을 예약할 경우 신용카드 번호 및 개인정보를 알려줘서는 안 되고 온라인 계약을 할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성수기에는 방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급해져 잘 따져보지 않고 예약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소비자들은 여유를 갖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예약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 펜션 예약시 주의해야 할 6계명


1. 현금 결제시에는 할인혜택을 제공한다며 현금만 받는 곳은 주의한다.
2. 카드 결제시에는 안심 ARS 시스템을 활용해 직접 결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3. 급조된 사이트는 아닌지 사이트 개설일을 확인한다.

  (후이즈(whois.nic.or.kr)에서 검색 가능)
4. 성수기임에도 가격이 터무니없이 싼 곳은 일단 피한다.
5. 전화 예약만 받는 곳은 피하고, 예약 현황을 공개하고 인터넷 예약을 받는 곳을 선택한다.
6. 예약 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가능한지, 위약금은 얼마나 물어야 하는지도 확인하자.


□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환불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상담실) : 02-2110-4669 
- 한국소비자원 (대표 상담 전화) : 02-3460-3000 
- 한국소비자연맹 : 02-795-1042


출처 : http://blog.daum.net/ftc_news/13391528

tags : 약관, 예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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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효율을 위해서는...

다이어리/혼잣말 2009/06/18 14:56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업무에서는...
어떻게 업무에 임하는게 좋을까?
고요하고 정막감이 흐르는 환경에서 주변은 깨끗이 정리되어있고 대부분의 불들은 꺼져있으며
오직 빛은 모니터에서 나오는 것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모니터만 바라보게끔 되어있는 환경.

보통 철야를 할때 위와 같은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럴때에는 낮에 일할때보다 대략 2~3배이상의 집중도를 발휘하게 되고 상당한 효과를 보게 된다.

하지만 이제 결혼도해서 가정도있고 나이가 들어서 몸도 예전 같지 않은 현재...

위와 같은 환경을 만들기란 참 힘들다.- 나 자신을 위해서보다 회사를 위해서 내몸 축나는 행위를 한다는것도 좀 걸리고...

그럼 평상시 모두가 같이 있을때 열심히 해야할텐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난 이어폰을 끼고 일한다.

주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해줄 뿐만 아니라 이성의 위에 존재하는 감성을 극도로 자극을 해줘서 능력을 훨씬 배가시켜준다.
새벽 작업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평상시보다는 훨씬 나은 효율이 나온다.



그래서인지 아이팟 터치가 자꾸 땡기는건...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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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기를 사용하여 .wav 파일을 녹음하려고 하면 "메모리가 부족하여 작업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오류 메시지가 나타난다

Tip&Tech/Windows일반 2009/06/16 12:20
오늘 IBT 서버 테스트를 위해서 내 피씨에 서버를 설치후 음성 테스트를 하는데

녹음기를 사용해서 마이크가 잘되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있었다.

그런데 녹음을 끝내자마자 "메모리가 부족하여 작업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온다

욱 -_-... 메모리가 부족했던가... 하고 살펴보니...

물리적인 메모리는 4기가가 꼿혀있고 가상 메모리도 2~4기가로 잡아놨다...

이게 모자르다면... 내가 한 행위 "아아~ 마이크 테스트"를 도대체 얼마나 정교하게 녹음을 하였기에...

물리적인 메모리에서 실제 메모리양이 3기가가 남았는데 이게 모자르단 말이냔...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구글링을 통해서 원인을 분석중에... 마소에서... 제조사 마소에서 아주 친절한 설명을 해주셨다.

참고 : http://support.microsoft.com/kb/284893/ko

즉... 실제 사용가능한 메모리의 양이 2기가 이상이면 녹음기가 동작을 하지 않는 것이다 -_-;;;;;;;;;;;;;;;;;;

부자는 못쓰는 프로그램이었던게냔... 킁...


그래서 결국 궁여지책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라는게 메모리를 많이 잡아 먹는 프로그램을 띄우는것이었다.

브라우저 수십개에다가 동영상 등등 많이 띄웠었는데

이게 다 필요없는 행위이다.

메모리 귀신은 따로있다!

바로바로바로!!!!!


Process Monitor라는 놈이다

이넘은 띄우고 닫는 그 순간까지 메모리를 끝까지 잡아먹어준다.

이넘 하나면 오케이1!

그래서 결국 테스트도 성공했다 -_-
tags : 녹음기, 메모리,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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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모든게 갖춰져있다.

다이어리/혼잣말 2009/06/03 17:38
현재를 불평하고 불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하지만 넌 지금 모든게 갖춰져있다.

나도 알고있다.
그렇지만 불만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실행력이 부족해서일것이다.

그냥 첫삽만 뜨면된다.

그럼 시작이야

현재의 불만을 상쇄시켜줄 일들이 생겨나게 될꺼야

시작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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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보험사 대응법.

기타둥둥/정보&뉴스 2009/06/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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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옥 포함 매수시 주의점

부자마인드/팬션/MT/부동산 2009/05/14 16:16
※ 참조 하세요 : 구옥이 포함된 물건을 구입시 건물 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건물등기 없을시 건축물 대장이나 가옥대장 유.무 확인 없을시 재산세 부과여부도 확인하며 지상권 포함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tags : 구옥,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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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사업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진명기)

부자마인드/팬션/MT/부동산 2009/05/11 15:25

펜션사업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펜션, 누구나 할 수 있다

현재 펜션을 운영하는 데 제약을 주는 독자적인 법률조항은 없다. 2001년 제주시청에서 주관해 진행되던 제주 펜션의 경우는 여러가지 규정이 있었다. 시에서 이를 심사해 일정한 수요에 한해서 허가를 내준 적도 있다. 이 또한 최근에는 크게 완화되어 일정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펜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제주도에서 조차 특별한 제재조항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펜션은 현재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 민박과 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민박은 다른 특별한 법률적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누구나 운영할 수 있다. 펜션 역시 마찬가지 개념이다. 이런 측면을 들어 일부에선 펜션을 두고 '업그레이드형 민박' 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다. 개중엔 기존의 민박을 펜션으로 이름만 바꿔 달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건축물의 연건평이 얼마 정도 되어야 한다거나 대지면적은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펜션마다 규모나 객실 수, 대지 넓이, 부대시설 등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건축물 자체는 일반 주거용 건물로 지어진다. 다만, 건축물의 허가에 있어 60평 이상의 주택일 경우에는 까다로운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때문에 60평 미만에서 해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현대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은 연건평 60평 미만의 펜션용 주택을 짓는다. 절반의 면적은 자신의 주거용 공간으로 꾸미고, 나머지 공간을 객실로 할애해 운영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선 10평 미만의 방갈로 형태의 작은 건물을 여러동 놓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대개 객실은 5실에서 많아야 10실 정도가 대부분이다.

건축유형 역시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으나 이용층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대체로 전원의 한적한 곳이나 유원지에 인접해 건축되는 만큼 목조주택이나 통나무주택 등 자연과 잘 어울리는 주택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내부시설이나 구조는 원룸형태에 욕실을 겸한 화장실을 갖추고, 싱크대 등의 취사시설과 침대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냉장고와 에어컨, 전기밥솥, 그릇세트, 헤어드라이까지 비치해 놓아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펜션, 몇평이 적당한가

펜션을 하려면 몇평 정도의 부지가 적당할까? 펜션을 하려면 부지는 보편적으로 500~1,000평 정도가 적당하다. 그러나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주변에 하천부지나 국유림이 있거나 저수지, 바닷가에 접해 있다면 200평이라도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주차공간만은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입지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실 부지의 면적보다는 입지가 더 중요하다.입지를 선정하려면 우선 자신이 투자할 수 있는 총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보통사람들은 위치부터 선정하고 나서 금액을 정한다. 자신의 자본에 맞지 않는 위치만 보게 되니 피곤할 뿐이다.
수도권 지역에서 펜션부지로 적당한 지역은 평당 40만~50만 원 선이다. 이런 지역에서는 건축비가 평당 350만~400만 원 선은 되어야 한다. 충청도와 강원도 지역에서는 평당 20만~25만 원대가 펜션입지가 될 수 있다. 건축비는 평당 330만~350만 원대가 적당하다. 건평은 60평 이내로 하거나 주택으로 30평 정도를 짓고 방갈로형 목조주택으로 4평, 6평, 9평, 15평형대를 지을 수도 있다. 이것은 입지는 좋은데 땅이 못생겼을 경우 길게 된 장방형 땅의 전망을 살려서 건축할 경우에 해당한다.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좋은가

펜션업을 하려면 입지선정이 제일 중요하다. 탁하고 복잡한 도시를 탈출해서 쾌적하고 전망이 좋은 곳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 펜션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러브호텔의 변형된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 유원지 주변에 집중되어 연인이나 회사 동료, 친구들이 어울려 놀다가는 놀이문화의 한 형태가 많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 펜션을 찾는 수요자층은 가족 단위가 많아져 이런 형태는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전망이 탁 트여서 가슴이 후련해지는 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펜션부지로 적격인 입지는 환경과 전망이 좋은 곳이다. 지역적으로는 강원도나 충청도 보다는 경기도가 좋은데, 강원도나 충청도는 주말에나 수요자가 있지만 경기도는 평일에도 수요자가 많고, 계절에 관계없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펜션을 운영하려면

펜션을 시작하는 비용은 운영자가 어느 정도의 땅과 규모의 건물, 시설 등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때문에 딱히 그 기준선을 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땅값과 건축비, 시설비 등을 포함해 대개 3억~4억 원 정도가 요즘의 보편적인 펜션 창업비용이다.
투자대비 수익율은 주말과 주중, 성수기와 비성수기에 따라 다르다. 프랜차이즈 업체별로도 다른데다 펜션의 입지여건이나 운영주의 마인드, 서비스 등에 따라서도 달라져 정확히 단정짓기는 어렵다. 객실료는 대개 평당 1만 원 꼴로 책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펜션운영은 현재 몇 곳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랜차이즈에 가맹해서 운영하는 것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각기 일장일단이 있으므로 자신의 입장을 잘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역시 운영방법이 조금씩 달라 가맹만 받아 운영만 맡아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부지물색에서부터 건축설계, 시공, 운영관리에 이르기까지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프랜차이즈에 가맹해 운영하게 되면 여러가지 골치아픈 일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개 프랜차이즈에서 사전홍보와 회원가입, 예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업들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현지 펜션에서는 고객들만 받으면 그만이다. 최초의 가맹비와 일정분의 수익을 본사에서 제하기 때문에 수익이 다소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홍보비와 문의 및 예약전화에 따른 노동력을 줄일 수 있어 어느 쪽이 더 이익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또 펜션용 건축물은 일반 주거용과는 달리 동선처리와 객실간의 방음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각 객실마다 창문이나 시설물들이 반복적으로 똑같이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공에도 전문성이 필요하다.


펜션의 전망

아직은 펜션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펜션은 러브호텔의 변형된 형태로 운영된 곳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수익의 극대화를 좇는 투자자에서 소일거리로 여가를 즐기며 전원생활을 하려는 정년퇴직자들로 펜션을 운영하려는 층이 급속도로 옮겨가고 있다.

가는 곳마다 펜션을 짓는 곳도 많다. 강원도 전원주택의 90%가 펜션용이라는 말도 있다. 전원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택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기존 민박집들이 리모델링을 통해 펜션으로 바꾸거나 전원주택을 리모델링 해서 새로이 펜션을 운영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펜션은 새로운 문화형태로 정착되고 있다.


펜션사업,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펜션열풍에 휩쓸려 철저한 사전준비 없이 덤볐다간 자칫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자기 집을 지어본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건물짓는 데 크고 작은 부대비용을 고려하지 않아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펜션사업을 하기 전에는 자신의 적성이나 투자여건이 적절한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펜션은 '돈벌이' 수단만이 아니다. 우선 자신이 전원생활에 적합한지, 손님맞는 것을 즐겁게 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돈벌이만을 위한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건전한 자연친화적 레저문화사업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사업 초기에는 지역주민들과의 융화가 중요하다. 외지인이 놀러와 동네분위기를 헤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인식 때문이다. 주민들과의 친밀도를 높이는 현지화에 성공하지 않으면 갖가지 민원이 제기되거나 손님과의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가능한 한 자연환경이 좋고, 관광지 인근 등 사람이 많이 찾는 곳 주변이 좋다. 입지여건에 따라 운영수익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 또 이용객이 선호하는 자연친화적이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목조나 통나무주택, 기타 지역특색에 맞는 건축양식을 선택해야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인허가가 가능한 땅인지, 도로나 전기ㆍ전화 등 기반시설이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지 해당관청에서 꼼꼼히 따져보거나 전문회사의 도움을받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펜션을 운영할 때는 '튀는 아이디어' 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외국 관광객을 받을 수 있는 펜션이나 중ㆍ장년, 노년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찜질방 등을 갖춘다든지 하는 특화가 필요하다. 도심의 젊은층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이므로 마케팅 및 홍보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펜션이나 관광 전문싸이트를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펜션을 운영하는 데 서비스 정신이 없다면 고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스키장 가는 고객에게는 대리운전도 해주고, 장비 등을 싸게 임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세심한 서비스가 고객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다. 텃밭에서 나는 상추나 고구마, 배추, 고추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터미널로 마중을 나가는 등은 고객의 편의를 위한 필수요소이다.
펜션은 많은 고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인과 다양한 방식으로 친분을 맺을 수 있다. 생면부지인 고객들끼리도 바비큐 파티를 하면서 친해지는 것이 펜션 특유의 분위기이고 장점이다. 주인이 손님들과 잘 어울려야 함은 물론이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서비스의 영역을 고민하지 않으면 빈 방을 보면서 한숨 쉬게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펜션사업자가 많아질 것에 대비하여 가능하면 넓은 부지를 확보해 텃밭, 소운동장 등 부대시설을 늘려가는 것도 방법이다. 여기에 자연체험이나 지역문화체험 같은 각종 테마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내는 것도 중요하다. 더불어 환경친화적인 펜션을 만들어야 오랫동안 사랑받는다. 오수나 정화시설에 투자를 아끼지 말고, 주변환경을 잘 보존하는 것이 오래도록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진명기

[출처] 펜션사업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진명기) (전국 호텔모텔 펜션 매매 임대전문 모텔과 사람들 016-348-7850) |작성자 눈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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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ㆍ변산ㆍ태안지역 개발 `숨통`

부자마인드/팬션/MT/부동산 2009/05/11 11:43

내년부터 해상공원에 펜션ㆍ호텔·콘도 짓는다
다도해 등 관광자원화 촉진…케이블카 설치 규제도 완화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이 지역 관광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환경부가 해상공원 내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섬과 해안 지역(해안선에서 1㎞ 이내)에 호텔 · 펜션 · 콘도 등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산업 육성 계획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전국 12개 해상공원 내 숙박시설이 크게 늘어나고 7~8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상공원 탐방객 및 관광객들이 겪어야 했던 숙박시설 불편사항 등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논란도 야기될 전망이다.

◆12개 해상공원 숙박시설 건립 완화

국립공원은 자연환경지구,자연보존지구,공원마을지구로 나뉘며 이전까지 국립공원 내 숙박시설은 공원마을지구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공원마을지구가 전체 국립공원 면적의 2% 수준에 불과,숙박시설 부족에 따른 관광객들의 불만이 컸다. 이 때문에 국립공원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자연환경지구 내에 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키로 하고,이 가운데 특히 숙박시설이 부족한 해상공원 내 섬과 해안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환경부의 숙박시설 설치 허용 대상 지역은 다도해,한려해상,변산반도,태안해안 등 4개 해상국립공원뿐만 아니라 경남 상족암과 제주 마라해양공원 등 6개 해상 시 · 군립공원,강원 경포와 낙산 등 2개 해상 도립공원이 모두 포함된다. 숙박시설은 높이 9m(2~3층) 이하 내에서 호텔 · 펜션 · 콘도 · 민박 등 다양한 형태로 지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 밖에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내 기존 건축물 개축 및 재건축 허용 규모도 100㎡에서 200㎡로 확대했다. 다만 이는 공원 지정 이전부터 거주해온 주민에게만 적용된다.

◆7~8개 케이블카 설치될 듯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허용 길이도 기존 2㎞에서 5㎞로 늘어난다. 노약자와 장애인의 케이블카 이용 수요를 감안하고 기술 수준을 고려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답보 상태에 빠져 있던 각 지자체들의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지자체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곳은 총 15곳이며 대부분 3~5㎞ 구간이다. 설악산(오색~대청봉 4.7㎞ 구간),지리산(중산리~장터목 5㎞ 구간),속리산(법주사~문장대 5㎞ 구간),거제도(외도~내도 3㎞ 구간) 등이다. 지리산과 설악산의 경우 이들 구간을 포함해 각각 4곳의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1곳당 케이블카 1곳 정도만을 허가할 계획임을 밝혀 실제 추진 가능 지역은 7~8곳에 그칠 전망이다. 이들 지자체는 그동안 관련 법령이 케이블카 길이를 2㎞ 이내로 제한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보관시설(창고) 규모도 2배로 확대

개정안은 또 해상국립공원 내 농산물 · 임산물 · 수산물 등의 보관시설(창고) 설치 허용 규모를 종전 600㎡에서 1300㎡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는 육상양식어업시설 규모와 동일한 것이다. 또 국립공원 내 편의시설 개발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공원계획 변경 대상을 종전의 부지면적 2000㎡에서 5000㎡로 확대했다. 대형 시설물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자연공원 내 용도지구도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 등 5개 용도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등 3개 지구로 조정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월 중 시행하고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tags : 개발, 규제완화, 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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